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국SOOD교육協, 계룡시 보건소와 업무협약

URL복사

서울시 이어 학생구강보건교육 영역 확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SOOD교육협회(회장 박창진‧이하 SOOD교육협)가 지난 19일 계룡시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계룡시 시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SOOD Technique’ 교육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SOOD교육협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임상학술단체로 개인구강위생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국민구강건강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우선 계룡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른 교육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하반기 초중고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개인구강위생관리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구강보건교육 사업은 SOOD교육협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증과정을 통과한 치과위생사인 ‘SOOD 인스트럭터’가 대상 학교를 방문해 구강보건 이론교육과 SOOD 칫솔질법을 실습을 개별 지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SOOD교육협 박창진 회장은 “치아우식(충치)과 치주질환(잇몸병)은 개인구강위생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올바른 구강보건교육은 영구치열이 완성돼가는 초등학생 때부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은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초석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지난 수십 년간 거의 발전이 없었는데, SOOD 칫솔질법은 매우 효과적으로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최신의 구강건강관리교육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계룡시 보건소 측에 매우 감사하다. 이를 계기로 계룡시 시민의 구강건강지표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