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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면허취소법 과도한 규제, 입법부터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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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치·의·한 3개 의료인 단체, 최재형 의원 면담
의료법 제8조 등 재개정 필요성 피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서울지역 3개 의료인 단체가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재개정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3개 단체는 지난 26일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매우 과도한 규제로, 법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인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윤리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인이 공감하고 있고, 강력 또는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은 면허를 영구히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TF는 관련 의료법 재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개 법에 근거를 두고 재개정안을 마련, 이날 최재형 의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같은 의견을 접한 최재형 의원은 “법으로 직역의 면허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매우 큰 규제이기 때문에, 입법 시 더욱 신중하고,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일각에서는 관련 현행법이 타 직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타 직역의 면허나 자격 결격사유 관련법이 과연 헌법에 부합한지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법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제대로 만들었다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법 재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최 의원과의 면담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TF 신동열 위원장을 비롯해 장영운, 서두교, 최성호 위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사회 측은 황규석·이태연 공동위원장, 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 등이 참석했고,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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