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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 보험급여 합리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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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학회, 7월 21일 ‘턱·얼굴의 날' 기념식에서 강조
봉합사비 미산정, 동일진료 치-의과 수가 차별, 전문의 미가산 등 문제 제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지난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제5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측은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불합리한 저수가 문제를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변수환 기획이사는 ‘구강악안면외과 요양급여비용 관련 문제와 논의’를 주제로, 봉합사, 매복치, 의·치과 공통항목, 인공턱관절 전치환술, 전문의 가산제 등 구강악안면외과와 관련된 저수가 문제를 제기했다.

 

변수환 이사는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가가 미국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라며 “여기에 더해 동일한 술식임에도 턱·얼굴 전문가인 구강악안면외과보다 의과에서 더 높은 수가가 발생하는 것은 더욱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낭종 포함)과 상악골(관골 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은 치과와 의과공통항목으로 수가 또한 동일하다. 반면 ‘법랑아세포종적출술’과 ‘치근낭적출술’은 치과에만 있는 항목이다.

 

치과에만 있는 위 두 진료항목과 동일한 치료를 의과(이비인후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의과는 이를 ‘상악골양성종양절제술’로 청구한다. 법랑아세포종적출술과 치근낭적출술 청구 코드가 의과에는 아예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동일한 치료를 시행함에도 청구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치과는 의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변 이사는 “같은 증례에서 법랑아세포종, 치근단낭종, 양성종양 중 어떤 것으로 진단되느냐에 따라 치과 수가는 모두 다르다. 의과는 ‘양성종양절제술’ 단일 청구만 가능한데, 그 수가가 2~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변수환 이사는 △발치 등 관혈적 시술에 봉합사 비용 미산정 △악안면 수술 시 Bur, Saw 비용 13년째 동결 △매복치 발치 시 단계별 전문의 가사 부여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시 전문의 가산(최소 10%) 등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저수가 문제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기념식 인사말에 나선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부규 회장은 “치과 진료의 최전선에 있는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들은 언제나 사명감을 갖고 턱과 얼굴 분야의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의 주요 분야 턱과 얼굴의 주요 질병과 미용 치료를 60여년 째 진료영역으로 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많은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치과계 인사들의 지지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회장, 대한악안면외과의사회 유상진 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이지은 과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한편,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지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낸 것을 기념해 매년 7월 21일 기념식을 개최, 올해부터 ‘턱·얼굴의 날’로 명칭을 변경, 구강악안면외과의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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