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악안면외과, 보험급여 합리화 절실”

URL복사

구강외과학회, 7월 21일 ‘턱·얼굴의 날' 기념식에서 강조
봉합사비 미산정, 동일진료 치-의과 수가 차별, 전문의 미가산 등 문제 제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지난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제5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측은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불합리한 저수가 문제를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변수환 기획이사는 ‘구강악안면외과 요양급여비용 관련 문제와 논의’를 주제로, 봉합사, 매복치, 의·치과 공통항목, 인공턱관절 전치환술, 전문의 가산제 등 구강악안면외과와 관련된 저수가 문제를 제기했다.

 

변수환 이사는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가가 미국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라며 “여기에 더해 동일한 술식임에도 턱·얼굴 전문가인 구강악안면외과보다 의과에서 더 높은 수가가 발생하는 것은 더욱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낭종 포함)과 상악골(관골 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은 치과와 의과공통항목으로 수가 또한 동일하다. 반면 ‘법랑아세포종적출술’과 ‘치근낭적출술’은 치과에만 있는 항목이다.

 

치과에만 있는 위 두 진료항목과 동일한 치료를 의과(이비인후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의과는 이를 ‘상악골양성종양절제술’로 청구한다. 법랑아세포종적출술과 치근낭적출술 청구 코드가 의과에는 아예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동일한 치료를 시행함에도 청구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치과는 의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변 이사는 “같은 증례에서 법랑아세포종, 치근단낭종, 양성종양 중 어떤 것으로 진단되느냐에 따라 치과 수가는 모두 다르다. 의과는 ‘양성종양절제술’ 단일 청구만 가능한데, 그 수가가 2~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변수환 이사는 △발치 등 관혈적 시술에 봉합사 비용 미산정 △악안면 수술 시 Bur, Saw 비용 13년째 동결 △매복치 발치 시 단계별 전문의 가사 부여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시 전문의 가산(최소 10%) 등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저수가 문제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기념식 인사말에 나선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부규 회장은 “치과 진료의 최전선에 있는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들은 언제나 사명감을 갖고 턱과 얼굴 분야의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의 주요 분야 턱과 얼굴의 주요 질병과 미용 치료를 60여년 째 진료영역으로 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많은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치과계 인사들의 지지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회장, 대한악안면외과의사회 유상진 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이지은 과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한편,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지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낸 것을 기념해 매년 7월 21일 기념식을 개최, 올해부터 ‘턱·얼굴의 날’로 명칭을 변경, 구강악안면외과의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