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6월 1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시범운영 중인 ‘비대면진료’가 이달 중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노조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그 시한이 종료, 정부는 지난 5월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하고, 2주 만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 사항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로써 대면 진료수가의 30%를 더 인정받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 본격 시행됐다.
당시 건정심 최종 심의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저지에 나섰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포, 3개월 계도기간으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달 말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비대면진료의 본격적인 법제화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사를 자주 만나기 어려운 노인이나 거동 불편자, 취약지 거주자는 장기간 잘못된 습관 등에 따라 여러 질병에 복합적으로 이환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환자들의 경우 증상과 병력 청취뿐만이 아니라 촉진, 청진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찾아내는 의료인의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편리하게 받는 데에만 집중하는 ‘원격 처방전 신속 발급 시스템’은 만성질환 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진이 환자의 상담과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자신의 병에 대한 이해가 깊고 치료 순응도가 높은 만성질환자가 능동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만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그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3년여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진료 현황과 실적 발표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이 향상됐다는 점을 근거로 비대면진료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측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과다진료 및 약물남용 조장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했지만, 해당 조치를 실시한 약 14개월간 4만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됐고, 그 건수는 5만8,495건에 달했다. 이 중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는 건강보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의료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의약품 오남용,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위험 등이 확인됐다. 비대면진료는 영리기업이 의료서비스 전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문제로 봐야하고, 건강보험재정에 위협을 줄 우려가 큰 점을 문제로 삼아야한다”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