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소위 ‘묻지마 폭행’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의료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의료기관 내 폭행 및 언어 폭력 등에 대한 대응책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전국 시도지부에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고, 각 회원 치과에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 측은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대국민 홍보 포스터와 치과병·의원 내 폭언·폭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 등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 되는 각종 협박과 폭행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치협 측은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될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더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고,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보호받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이 의료기관 내 폭행 및 협박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치협이 마련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대응 매뉴얼’은 크게 △의료기관 이용자 폭행·협박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폭행 등 사건현장의 대응요령 △유형별 폭력 대응 △사건 발생 이후 대응요령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폭행 및 협박 등 예방 대처방안을 보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환자 등 과거 범죄 이력, 타 의료기관 종사자 피해 사례 등 자료와 정보를 통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측할 필요가 있고, △대화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성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가급적 환자의 상태와 향후 치료계획, 발생 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수행해 사고발생 위험을 제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고 배경을 명확히 하고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정보 공유 △폭행·협박 위험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매뉴얼 배치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간에 폭행방지 포스터 부착 △사고 방지에 대한 교육과 폭력 등 위험상황 예방 훈련 실시 △사고대응은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책임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 △일어난 사고는 반드시 문서화해 직원 공유 등을 강조했다.
특히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신체적으로 이용자를 통제하기보다 언어적 기술을 활용하고, △절대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동료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 △다른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이용자들을 피신시키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추가피해를 막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 치협 측은 사고 발생 후 대응요령 등에 대해서도 이번 매뉴얼을 통해 안내했으며, ‘치과의료인 폭행방지 포스터’를 함께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