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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지연 이유, 의사 형사처벌 대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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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 붕괴, 방어 진료 만연할 것” 우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대법원이 소장폐색 환자의 수술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17년 복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모 외과전문의는 장폐색이 의심되지만 환자의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환자가 6개월 전 난소 종양으로 인해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 등을 감안해 우선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7일 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응급수술로 소장을 절제, 환자는 괴사된 소장에 발생한 천공으로 패혈증과 복막염 등이 발생해 2차 수술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임에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이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괴사 등이 발생한 것을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해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고, 최근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확정 판결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사법적으로 부정되고, 추후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해서는 다시 개별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은 의식적으로 강화된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과 의료 수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이하 외과의사회) 또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외과의사가 본인의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됐다”며 “일부 신체기능의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환자 전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악결과에 의사에게 잘못과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과의사회 측은 “이 판결로 이제 마음 놓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의사는 사라졌다.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는 없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국민들의 목숨뿐이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파탄의 책임은 오롯이 법원에 있음을 엄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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