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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에 간호조무사 포함? 자격 확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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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간호정책과 ‘PA 관련 간담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을 간호사에 제한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도 전문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추면 PA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5개 보건의료단체(간호조무사협회·방사선사협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응급구조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가 ‘진료지원인력(PA)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단체장들은 “의료기사들은 물론이고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도 이미 PA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들과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도 간호사들이 진료보조라는 명분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많은데, 간호사 PA가 제도화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PA는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PA가 될 수 있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둬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는 PA협의체가 아닌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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