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의료인, 면허취소 등 강경 대응해야”

URL복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외에 의료법 위반 혐의도 따져봐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이 환자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법 리뷰’를 통해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상해·질병보험이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자동차보험 43.5% △생명보험 5.4% △손해보험(기타) 3.3% 순이었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 2020년 8,986억원에서 2022년 1조819억원으로 20.4% 증가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해·질병보험은 같은 기간 3,916억원에서 5,179억원으로 32.3% 늘었다.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등 보험사기죄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유치한 후,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나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게 했다.

 

또 브로커가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며 환자 모집 후 한의원에 알선하면 실손보험 담보 대상이 아닌 공진단, 녹용 등 고가 보신제를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한 한의사도 있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있어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험사기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업무나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범죄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