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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후기 게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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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맘카페 등 악의적 리뷰 노심초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or] 앞으로 의료소비자들은 본인이 이용한 의료기관 후기를 온라인에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맘카페에 의한 동네소아과 폐원과 같은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3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영역으로 ‘강남언니’ 등 의료플랫폼을 꼽고, 의료소비자 이용후기 허용범위를 만들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의료기관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불법의료광고로 간주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소비자가 온라인에 이용 후기 등 의료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의료광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치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단순 이용후기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단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한 후기 △환자 유인 의도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특정한 경우 △일반인 상식을 벗어난 전문적인 의료행위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은 의료광고로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가 의료기관 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크다. 이미 온라인에서 영수증·별점 후기, 카페·블로그 후기 등으로 곤혹을 치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한 개원의는 “대부분이 동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치과의 경우 맘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간 이용후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치과 사례는 아니지만 맘카페에 퍼진 악의적 소문으로 폐업까지 한 소아과의원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며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네이버 영수증 리뷰 및 포털사이트 병원 리뷰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파악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0%가 ‘병원 평판 및 진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22%는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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