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or] 모바일 진료예약 플랫폼 ‘똑닥’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은 의료기관 8곳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애플리케이션 이외의 접수를 받지 않은 경우 진료거부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 예약, 태블릿PC를 통한 무인접수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이중 ‘똑닥’ 애플리케이션 예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접수를 마감하거나 유료화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진료예약을 받은 의료기관 8곳에 대해 행정지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5,393곳 중 11.1%인 3,922곳이 ‘똑닥’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똑닥’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월 1,000원의 이용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장접수 이용자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진료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똑닥’을 이용하지 않고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현장·전화 접수로도 공평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전화·방문접수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애플리케이션 이외의 접수를 받지 않은 경우 진료거부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똑닥’은 진료예약을 하는 사람들 중 소아청소년들의 경우 의료정보를 유아기부터 축적하고 있고, 이는 개인정보 위반이기도 하다”며 “진료예약을 위한 공공 플랫폼 운영 등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