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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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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가 내년도 2월까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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