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2℃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7.2℃
  • 구름많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0.0℃
  • 구름많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세치대 ‘임상강연회’ 400여명 성황

URL복사

치과 고령환자, 핵심 포인트 정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치의학교육원(원장 신수정)이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회장 이정욱)가 후원한 ‘2023 연세임상강연회’가 지난 17일 연세의료원 은명강당에서 열렸다.

 

‘100세 시대의 치과의사, 2023년이 가기 전에 이것만은 알아둡시다’를 대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는 7명의 연자가 나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고령환자에 대한 치과진료에 대해 다뤘다. 강연회에는 연세치대 동문을 포함한 400여명의 치과의사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먼저 김준혁 교수가 ‘돌봄윤리로 이해한 치과의사의 삶’을 주제로 윤리교육을 진행했으며, 이어 차재국 교수가 ‘고령환자에서의 임플란트 수술 전략: Tips & Tricks’를, 김창성 교수가 ‘치주~임플란트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한 병적 치아 이동의 새로운 접근법’을, 정주령 교수가 ‘당당하게 권장하는 아버님, 어머님을 위한 효도교정’을 각각 다뤘다.

 

또한 강정민 교수가 ‘용기 있는 자가 치아를 얻는다? sedation이 필요한 때!’를, 이현종 교수가 ‘내 임상 시간을 줄여주는 디지털 bite 채득 전략’을, 김도현 교수가 ‘보존치료에 디지털 더하기’를 각각 강연했다.

 

한편, 연세치대 이기준 학장은 “연세치의학교육원은 지난 1993년에 개설,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외국 치과의사를 포함하는 보수교육 기관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미 전세계 40개국 치과의사를 상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영문명칭을 ‘Yonsei International dental academy’로 개정하게 됐다”고 새로 제작한 현판을 공개하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