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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과, 턱관절

턱관절장애 원데이 세미나 오는 21일, 서울대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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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 올해도 ‘인기’ 이어간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욱 원장 초청 ‘턱관절장애 One-Day 세미나’가 오는 21일 서울대치과병원 승산강의실에서 개최된다.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가 주최하는 턱관절장애 세미나는 연중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7년간 누적 수강생이 5,900명을 넘어섰고, 그 열기를 이어갈 2024년 첫 세미나가 이날 시작된다.

 

세미나는 △턱관절장애의 진단 및 치료 △신의료기술 턱관절 증식치료 및 최신 PDRN 재생 주사요법 △교합안정장치요법 &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및 구강내장치 치료 △보툴리눔톡신 주사요법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이개측두신경차단술, 턱관절강세척술, Prolotherapy 및 PDRN,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 시연이 이어진다.

 

수강하는 치과의사들에게는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지, CBCT 판독소견서, 심평원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인증기관 신청을 위한 교육이수증이 발급된다.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 측에 따르면 신규 개원의, 젊은 치과의사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턱관절질환 치료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청구 등 치과 파이를 넓힌다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TMJ를 전문으로 진료해온 김욱 회장(의정부 TMD치과)의 29년 임상 노하우로 턱관절장애의 진단과 치료, 보험청구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강연이라는 점, 그리고 최신의 신의료기술까지 접목한 강연으로 이론과 실습까지 병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유용하게 다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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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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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