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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시대의원총회 ‘3월 5일’ 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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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박태근 회장, 대법원 상고 사실상 포기 수순 들어가
당선무효 확정 시 협회장 임명 임원도 지위 상실 가능성
마경화 직무대행 “회장단 선거 정상 진행 위한 불가피한 절차”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가 오는 3월 5일 오후 7시 원광대대전치과병원 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는 치협 제33대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항소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됨에 따라, 협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의 지위까지 상실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고 기한은 3월 6일 자정까지로, 피고인인 치협과 박태근 회장(보조참가인)이 상고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


확정판결로 임원들의 지위가 상실되면 4월 말까지 임원 공백은 물론, 임기 중 처리한 각종 사업·의결·임면행위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월 24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직무대행 체제의 가치판단 1순위는 현재 진행 중인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임시대의원총회를 조속히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그간의 이사회 의결을 승인받고, 선관위가 재신임(재선출) 절차를 거쳐야 3월 10일 회장단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회 일정을 3월 5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관상 총회는 7일 전 공고가 필요하고, 대법원 상고 기한, 후보자 정책토론회 및 선거 일정, 각 지부총회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상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여는 것이 절차상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에는 “회원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치협은 상고할 계획이 없으며 박태근 회장 역시 상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출마 후보자들 또한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지부장협의회에도 상황을 공유했다”며 “임시대의원총회는 최용진 지부장협의회장(대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치협에 따르면 2월 25일 오후 8시경 대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서가 확인돼 총회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

 

부의 안건은 △임원 선출의 건 △33대 집행부 및 직무대행 회무행위(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승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재신임(재선출)의 건 △진행 중인 제34대 회장단 선거 절차 추인의 건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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