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법인,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URL복사

정부 자금지원·세제혜택 등 경영개선 기대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8일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조항을 신설해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소기업 진입은 의료법인의 숙원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입법작업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1,491곳으로 절반 가까이(47.1%) 되고 의료법인 병원 비중은 33.1%에 달한다. 전체 병원 가운데 1/3이 의료법인 병원인 셈이다.

 

이러한 의료법인 병원은 대부분 중소병원들로,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자금 지원은 물론 대출 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내야 하는 형편이다.

 

노용호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인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이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의료법인들이 하루빨리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