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와 의사 등이 병무용진단서 발급을 거부해도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병무용진단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진단서·상해진단서·사망진단서 등과 법령과 제출근거가 다른데 이를 유추·확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이 제기한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병무용진단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의료법 제17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진단서’ △질병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 교부하는 ‘상해진단서’ △사망자에 대해 교부하는 ‘사망진단서’로 그 서식과 기재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용진단서’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과 같은 병역의무와 관련된 각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즉, 병무용진단서는 진단서·상해진단서·사망진단서와 근거 법령과 제출요도가 구분되는 별개의 서류다.
기재사항에 있어서도 같은 서식에 따라 병무용진단서에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 △치료 후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병명을 진단한 검사항목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해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법제처는 병무용진단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특히 법제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병무용진단서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벌 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유추·확장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