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환자단체 반발

URL복사

‘환자 동의 없어도 형사처벌 특례 허용’ 지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에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초안에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상해의 경우 필수의료행위에 한정해 이 같은 특례를 적용했으며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에 대해선 임의적으로 형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4일 성명을 통해 “환자와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인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입증 책임의 전환도 없이 중상해·사망·중과실 등 광범위한 의료사고에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

 

환자단체연합은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헌 논란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인정된 이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교통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이 규정됐기 때문”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했다면 당연히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법안이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포함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특혜적인 성격이 짙다고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