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에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초안에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상해의 경우 필수의료행위에 한정해 이 같은 특례를 적용했으며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에 대해선 임의적으로 형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4일 성명을 통해 “환자와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인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입증 책임의 전환도 없이 중상해·사망·중과실 등 광범위한 의료사고에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
환자단체연합은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헌 논란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인정된 이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교통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이 규정됐기 때문”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했다면 당연히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법안이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포함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특혜적인 성격이 짙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