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협! 권익단체라는 이미지 극복해야

URL복사

최유성 논설위원

의대증원 문제로 촉발된 최근의 상황이 흡사 단테 신곡의 지옥편을 시작하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모습으로 보인다. 욕망, 권력의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점철된 양상으로 과연 우리 사회는 희망의 별빛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된다.

 

덜 부담하고 더 많은 의료혜택을 원하면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취약한 대중,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정치권,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설득에 실패한 의협과 현장의 의사들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시대적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의협이나 치협과 같은 의료계 전문가 단체의 회무철학과 그 역할론에 관하여 돌아보고자 한다.

 

비록 전문가 단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대중들의 부정적 여론을 그저 무지와 탐욕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사는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부만 탓하는 자세는 당장은 물론 장기적 타개책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이 변화했다. 특히 의료인과 같이 기득권층으로 치부되는 계층에게는 이유를 불문하고 적대적일 수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다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이 우선이라고 포장해보지만, 예전처럼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손보험을 통한 마케팅은 환자 개개인은 물론 경상의료비 증가와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모르는 척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비근한 사례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치과계의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적용 개수 증가의 경우도 양면성이 분명 존재한다. 국민의 건강권이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는 정부의 주장을 빌리자면,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4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20개라도 혜택을 넓히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는 결국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건보재정과 그 안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을 면밀하게 고려한다면, 임플란트 급여적용 개수를 증가하는 것이 그 수가하락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예방·보존과 같은 필수 치과진료의 적정수가 방해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현직 치과의사들의 이해관계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결국 국민 모두와 우리 후배세대들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권익단체로서의 역할이 협회의 존재가치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미지 편중이 현재와 같은 위기적 상황의 원인요소로 볼 수도 있다고 반문하고 싶다. 일례로 치협의 권익단체에 대한 집착이 지난해 12월 현직 감사에 대한 탄핵을 위한 임총 소집과 표결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러한 오류를 극명하게 드러낸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익단체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치협의 회무철학과 사회적 역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외치는 건보청구액 증가 방안과 같은 권익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민의 구강건강평가지수 향상과 같은 예방 분야 확대를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연령을 불문하고 도저히 임플란트를 고려할 수 없는 다수치 상실 환자에게 틀니의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치협의 사회적 책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보호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는 정부의 주장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득 ‘세상이 나아진다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라는 어느 책의 추천서 내용이 떠오른다. 물론 자기의 이익추구와는 별개로 말이다.

 

결국 ‘It’s the economy, stupid’로 알려진 경제의 문제이고, 의료계 단체의 권익단체라는 이미지 극복이 장기적 해법을 위해 절실해 보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