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구름많음동두천 18.2℃
  • 구름많음강릉 13.4℃
  • 흐림서울 20.3℃
  • 흐림대전 19.7℃
  • 구름많음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1.5℃
  • 흐림광주 18.6℃
  • 흐림부산 13.3℃
  • 흐림고창 17.9℃
  • 흐림제주 20.7℃
  • 흐림강화 17.5℃
  • 구름많음보은 14.9℃
  • 흐림금산 17.2℃
  • 흐림강진군 15.6℃
  • 구름많음경주시 11.2℃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턱관절장애, 생생한 임상 노하우 대방출

URL복사

측두하악장애학회, 6월 22일 학술대회
턱관절 진료 자신감 충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회장 김영준) 2024 춘계학술대회가 오는 6월 22일 서울대치과병원 승산강의실에서 개최된다.

 

‘개원의에게 듣는 TMD 치료 실전 비기’를 주제로 펼쳐질 이번 학술대회는 턱관절장애의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에 대한 다양한 강연을 준비한다.

 

먼저 이승렬 원장(하늘정원치과)의 ‘행동요법 및 환자교육’, 조수현 원장(특편한치과)의 ‘물리치료요법’, 조철배 원장(센트럴치과)의 ‘교합장치 100% 활용하기’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약물적 치료 영역에서는 김지현 원장(연세구강내과치과)이 ‘약물치료의 실전 가이드’에 대해, 김영균 원장(케이구강악안면외과치과)이 ‘보툴리눔 독소 주사 및 관절강 내 주사요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측두하악장애학회는 “턱관절장애는 치과분야를 뛰어넘어 전체 근골격계질환 중에서도 상위 빈도를 차지하며 매우 중요한 질환이 됐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개원가에서 충실하게 열정적으로 턱관절장애 평가와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개원의들의 임상 노하우를 통해 턱관절장애 환자의 평가와 진료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측두하악장애학회 김영준 회장은 “턱관절장애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은 턱관절장애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와 손쉬운 의료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있다”면서 “앞으로도 학회는 임상에서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법과 치료법을 소개하고 정리하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의사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되고 물리치료 인증서가 발급된다. 사전등록은 6월 17일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소정의 사전등록비가 있으며, 학생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