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URL복사

차현정 노무사

일을 두고 흔히 ‘먹고 사는 문제’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임금’이다. 임금과 관련한 여러 이슈와 분쟁이 존재하지만, 이번호에서는 임급 ‘지급’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임금은 단순한 지급이 아니라 특정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데, 근로기준법 제43조를 바탕으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네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화 지급원칙

먼저 통화 지급원칙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통화는 한국은행에서 발행돼 강제 통용되는 법정 화폐를 의미하며, 선원법 등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두 국내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현금이 아닌 현물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생활 곤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즉 주식이나 어음, 외화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는 복지포인트나 체력단련비 등 통화가 아닌 금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법원에서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느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냐?’는 논란이 있었다. 아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직접지급 원칙

직접 지급원칙이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너무 당연한 말 같아서 무슨 내용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어느 날 찾아와 임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임금을 대신 지급해도 될까요?’라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요’다. ‘근로자가 미성년자여도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안 된다’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노란 월급봉투에 지폐로 ‘직접’ 지급했지만, 최근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즉 임금은 근로자(혹은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차명계좌 이체 요청서’ 등의 양식을 활용하길 바란다.

 

 

3. 전액지급 원칙

전액불 원칙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4대 보험료 혹은 대출 원리금 등의 원천징수가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다.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 각종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즉, 흔히 임금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와 대출 원리금, 기숙사비 등은 공제 가능하다.

 

 

4. 정기지급 원칙

마지막으로 정기지급 원칙이란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정된 일자를 정해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봉제의 경우 연봉의 12분의 1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하고, 일급이나 주급제의 경우에는 월 1회 또는 1주의 1회 등 지급방식을 정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그다음 달 5일 혹은 10일에 지급(후지급)한다. 당월 25일을 지급일로 하게 되는 경우 ‘후지급+선지급’으로,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미리 지급된 5~6일 치의 급여 반환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5일 혹은 10일 지급을 권하는 바다.

 

지금까지 임금 지급에 관한 4대 원칙을 살펴봤다. 임금 지급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으로 잘 알아보고 적용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편, 실무에서는 법 규정만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많은데, 이때에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불필요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