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두고 흔히 ‘먹고 사는 문제’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임금’이다. 임금과 관련한 여러 이슈와 분쟁이 존재하지만, 이번호에서는 임급 ‘지급’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임금은 단순한 지급이 아니라 특정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데, 근로기준법 제43조를 바탕으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네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통화 지급원칙
먼저 통화 지급원칙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통화는 한국은행에서 발행돼 강제 통용되는 법정 화폐를 의미하며, 선원법 등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두 국내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현금이 아닌 현물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생활 곤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즉 주식이나 어음, 외화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는 복지포인트나 체력단련비 등 통화가 아닌 금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법원에서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느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냐?’는 논란이 있었다. 아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직접지급 원칙
직접 지급원칙이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너무 당연한 말 같아서 무슨 내용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어느 날 찾아와 임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임금을 대신 지급해도 될까요?’라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요’다. ‘근로자가 미성년자여도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안 된다’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노란 월급봉투에 지폐로 ‘직접’ 지급했지만, 최근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즉 임금은 근로자(혹은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차명계좌 이체 요청서’ 등의 양식을 활용하길 바란다.
3. 전액지급 원칙
전액불 원칙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4대 보험료 혹은 대출 원리금 등의 원천징수가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다.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 각종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즉, 흔히 임금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와 대출 원리금, 기숙사비 등은 공제 가능하다.
4. 정기지급 원칙
마지막으로 정기지급 원칙이란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정된 일자를 정해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봉제의 경우 연봉의 12분의 1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하고, 일급이나 주급제의 경우에는 월 1회 또는 1주의 1회 등 지급방식을 정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그다음 달 5일 혹은 10일에 지급(후지급)한다. 당월 25일을 지급일로 하게 되는 경우 ‘후지급+선지급’으로,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미리 지급된 5~6일 치의 급여 반환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5일 혹은 10일 지급을 권하는 바다.
지금까지 임금 지급에 관한 4대 원칙을 살펴봤다. 임금 지급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으로 잘 알아보고 적용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편, 실무에서는 법 규정만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많은데, 이때에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불필요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