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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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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료계 반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공고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려는 재시도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장관의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가 반대해온 특사경제도를 우회적으로 재입법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공무원이 아닌 건보공단 직원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2항을 형해화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강조하며, 이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장이 자살했던 사건이 오래되지 않았다”며 “우회적인 획책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러한 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이하 병협) 또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도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우월한 권하는 주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복지부 내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이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각 지방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의료범죄전담수사팀’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운영되고 있어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의 권한을 민간주체인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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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