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아 보철치료로 수익을 챙긴 무자격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회에 걸쳐 김 모씨의 치아 10개에 대해 보철치료를 했다. 김씨의 요청에 A씨는 치아를 깎아 본을 뜬 후 치아 위에 보철물을 씌우는 보철치료를 해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니었으며, 치과기공사 면허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피해를 호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02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 무자격 의료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