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7℃
  • 구름많음강릉 16.4℃
  • 구름많음서울 19.0℃
  • 구름많음대전 21.1℃
  • 구름많음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19.0℃
  • 구름많음광주 18.5℃
  • 흐림부산 17.1℃
  • 구름많음고창 16.6℃
  • 흐림제주 19.4℃
  • 맑음강화 14.7℃
  • 구름많음보은 20.7℃
  • 구름많음금산 21.1℃
  • 구름많음강진군 18.7℃
  • 구름많음경주시 17.0℃
  • 구름많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비자원과 손을 맞잡는다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와 소비자원이 ‘공장형 치과’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의료인 단체인 서울지부와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원이 환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임플란트 치료만을 내세우는 일부 치과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손을 맞잡고 대응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대국민 캠페인이 시작됐던 6월 초, 서울 강남과 서초의 치과 2곳이 할인 이벤트를 내세워 진료비를 선납 받은 후, 갑자기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문자만 보내고 문을 닫은 일이 생겼다. 일명 ‘강남 치과 먹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특히 임플란트 치료비를 선납하고 치료 날짜만 기다리던 환자와 보호자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거듭된 사건들로 치과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고, 치과계 내부에서는 ‘공장형 치과’의 폐해가 앞으로도 연속해서 나타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치과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경쟁적으로 나서다 보니 막대한 광고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야반도주와 같은 먹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지부와 소비자원이 이러한 부분을 우려해 캠페인을 시작한 시점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민 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추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소비자원의 사명처럼, 치과계는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나아가 건강한 치과 생태계로 복원해 국민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

 

공장형 치과의 심각성을 이제는 소비자인 국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장형 치과의 특징은 초저가 진료비를 내세우며 심의받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를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퍼뜨린다. 이와 동시에 환자나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해 마케팅에 악용한다는 것이다. 저렴한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들을 모집하고, 치료가 시작되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더 많은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본지는 끊임없이 공장형 치과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불법 의료광고에서 파생된 공장형 치과의 폐해에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부는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는 물론, 문제가 심각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행정 당국에 신고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는 예전 강남 먹튀치과의 재판 결과를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지난 2월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적용된 혐의 중 의료기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선고문에서 재판부는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 가지고는 그것을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결코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미 있는 발언을 남겼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였다.

 

치과계를 대표하는 먹튀 사건으로 손꼽히는 당시 사건은 1,040건의 고소장과 700여 명의 피해 사실 확인과 이후에도 추가로 207명이 추가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피해 규모가 불어났던 사건이었다.

 

이 재판 결과를 참고하여 올해 다시 재발한 두 건의 먹튀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공장형 치과’의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치과계가 합심해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생기는 불법적 구조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연구지원금 축소로 학자들이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새로 출발한 미국 연방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를 대폭삭감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빠르게 세계적 강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유능한 인재 이동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 석학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며 미국으로 모여들었다. 미국의 부흥에 외국 지식인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과학뿐 아니라 철학, 인문학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미국으로 이동하였고 학문적 업적을 미국에서 이루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발전한 미국에서 학자들이 연구비 감소로 인하여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정부는 방관하는 것을 넘어 푸대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신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듯하다. 그동안 미국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학문적 투자에 있었다. 그런 미국이 비용을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이 퇴보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사마천은 사기에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