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3.5℃
  • 구름조금서울 -0.1℃
  • 흐림대전 3.5℃
  • 구름많음대구 3.7℃
  • 구름많음울산 4.0℃
  • 흐림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4.9℃
  • 흐림고창 4.7℃
  • 흐림제주 9.6℃
  • 구름조금강화 -0.6℃
  • 구름많음보은 2.1℃
  • 구름많음금산 2.8℃
  • 흐림강진군 6.6℃
  • 구름많음경주시 3.7℃
  • 구름조금거제 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턱관절 세정술부터 미용치료까지 망라

URL복사

아시아턱관절학회 23기 연수회 개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아시아턱관절학회(회장 정훈)가 지난 6월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제23기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는 초보자도 즉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턱관절 세정술, 턱관절 재생치료, 보톡스치료, 수면이갈이 등 다양한 술식에 대한 시연과 실습이 진행됐다.

 

먼저 아시아턱관절학회 정훈 회장이 첫 번째 강의에 나섰다. 정훈 회장은 ‘외래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턱관절세정술 및 시연’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어 대한턱관절협회 고문인 김영균 원장(케이구강악안면외과치과)이 ‘외래에서 진행하는 턱관절재생치료(PDRN) 및 시연’을 통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PDRN 치료요법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해 주었다.

 

또한 아시아턱관절학회 이사인 김준영 원장(서울그랜드치과)이 ‘보톡수 주사의 실습’으로 기능적 치료는 물론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미용치료를 설명하고 실습도 지도했다.

 

대한턱관절협회장을 맡고 있는 황진혁 교수(강남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와 박상윤 교수(한림대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수면중 저자근의 과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근전도 측정 및 바이오피드백 장치와 턱관절증의 Digital medicine 및 실습’을 다뤘다.

 

이날 마지막 강연은 아시아턱관절학회 부회장인 권태훈 원장(새한세이프치과)의 ‘턱관절장애 환자에 대한 보험청구 및 물리치료 자격 취득법’으로 마무리됐다.

 

 

정훈 회장은 “지난 수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수회를 진행할 수 없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2년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에서 열리는 아시아턱관절학회가 내년 필리핀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후 2027년은 국내 개최가 예정돼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턱관절협회 황진혁 회장은 “턱관절협회와 아시아턱관절학회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 이번 연수회 또한 양 단체가 협력해 준비했다”며 “특히 올해는 턱관절협회 창립 30주년으로 질적·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