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월급이 들어오는 것만큼 반갑고 기다리는 날이 휴일과 연차휴가가 아닐까 싶다. 연차휴가는 휴일과는 별개로 쉴 수 있는 날로, 직원들이 언제 쉴지 날짜를 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다.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같은 제도에 대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원장(사업주)의 입장과 직원(근로자)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한다.
휴가와 휴일 구분
휴가와 휴일, 두 가지 모두 근로로 생긴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 제공 의무에서 벗어난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이라면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날이고, ‘휴일’은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휴가’는 안 쉬어도 되지만, 근로자가 요청해서 쉬는 날이고, ‘휴일’은 근로자를 무조건 쉬게 해줘야 하는 날로 이해하면 된다. 휴가의 종류는 크게 △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 선택적 보상휴가, 모성보호휴가, 가족돌봄휴가 △약정휴가인 경조휴가, 병가 등이 있다.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인 주휴일, 관공서공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인 창립기념일 등이 있다. 이 중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있고,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이러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중략>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후 생략> 연차는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1년 이상 근속자는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1)하는 구조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2. 연차유급휴가의 권리와 의무
연차유급휴가는 분명 근로의무를 다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복귀 후 근로자의 근로 능률 향상을 기대하며, 존중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이러한 제도가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배려와 협조로 공존해야 하는데, 실무를 하다 보니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 사업주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기억나는 사례로 아래 내용이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무조건 줘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수의 근로자가 동일한 날 동시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를 연속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앞뒤로 법정휴일이 있고, 그 사이 근로일이 껴 있다면(샌드위치데이), 그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근로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여행 등을 계획한다면 장기간 휴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도 있을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청구하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용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청구한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2)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문의사항과 케이스들이 있을 것이다.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서 근로자들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을 기준으로 원하는 계획들을 세우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서로 배려와 대화로 임하는 자세도 필요할 듯하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최대 25개까지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가산 규정을 둔다.
2)시기변경권과 관련해서 행정해석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