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흐림동두천 -0.7℃
  • 맑음강릉 4.3℃
  • 박무서울 -0.9℃
  • 박무대전 -0.3℃
  • 흐림대구 4.3℃
  • 흐림울산 5.7℃
  • 구름많음광주 2.2℃
  • 박무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8.1℃
  • 맑음강화 -1.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4.9℃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연차휴가, 인사관리 포인트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들어오는 것만큼 반갑고 기다리는 날이 휴일과 연차휴가가 아닐까 싶다. 연차휴가는 휴일과는 별개로 쉴 수 있는 날로, 직원들이 언제 쉴지 날짜를 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다.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같은 제도에 대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원장(사업주)의 입장과 직원(근로자)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한다.

 

휴가와 휴일 구분

휴가와 휴일, 두 가지 모두 근로로 생긴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 제공 의무에서 벗어난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이라면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날이고, ‘휴일’은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휴가’는 안 쉬어도 되지만, 근로자가 요청해서 쉬는 날이고, ‘휴일’은 근로자를 무조건 쉬게 해줘야 하는 날로 이해하면 된다. 휴가의 종류는 크게 △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 선택적 보상휴가, 모성보호휴가, 가족돌봄휴가 △약정휴가인 경조휴가, 병가 등이 있다.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인 주휴일, 관공서공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인 창립기념일 등이 있다. 이 중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있고,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이러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중략>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후 생략>

연차는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1년 이상 근속자는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1)하는 구조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권리와 의무

연차유급휴가는 분명 근로의무를 다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복귀 후 근로자의 근로 능률 향상을 기대하며, 존중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이러한 제도가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배려와 협조로 공존해야 하는데, 실무를 하다 보니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 사업주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기억나는 사례로 아래 내용이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무조건 줘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수의 근로자가 동일한 날 동시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를 연속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앞뒤로 법정휴일이 있고, 그 사이 근로일이 껴 있다면(샌드위치데이), 그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근로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여행 등을 계획한다면 장기간 휴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도 있을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청구하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용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청구한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2)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문의사항과 케이스들이 있을 것이다.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서 근로자들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을 기준으로 원하는 계획들을 세우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서로 배려와 대화로 임하는 자세도 필요할 듯하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최대 25개까지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가산 규정을 둔다.

 

2)시기변경권과 관련해서 행정해석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