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과병원협회,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급여화 박차

URL복사

지난 6월 25일 제2차 정기이사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정영수·이하 치병협)가 지난 6월 25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치과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병협은 이날 노년층 삶의 질을 위협하는 구강노쇠 문제 해결과 연구중심병원 인증 기준 개선 등 의료개혁 재정투자 확보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치병협은 그간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급여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보건복지부 건의서 제출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필요 사업 제안 △보건복지부 관계자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여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률자문 활용,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향후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지정제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치과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진료 중심에서 진료·연구 균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인증제로 전환되면서 치과병원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치병협은 11개 치과대학병원의 의견을 수렴, 치과병원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치과병원의 참여가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개혁 재정투자 필요사업에 의견을 제출하며 치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치과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전공의 처우개선 △비인기 전문과목 전공의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치병협 참여를 지속 건의함으로써 치과계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영수 회장은 “구강노쇠는 방치하면 전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급여화가 꼭 필요하다”면서 “치과계 현안 해결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