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과병원협회,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급여화 박차

URL복사

지난 6월 25일 제2차 정기이사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정영수·이하 치병협)가 지난 6월 25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치과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병협은 이날 노년층 삶의 질을 위협하는 구강노쇠 문제 해결과 연구중심병원 인증 기준 개선 등 의료개혁 재정투자 확보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치병협은 그간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급여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보건복지부 건의서 제출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필요 사업 제안 △보건복지부 관계자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여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률자문 활용,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향후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지정제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치과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진료 중심에서 진료·연구 균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인증제로 전환되면서 치과병원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치병협은 11개 치과대학병원의 의견을 수렴, 치과병원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치과병원의 참여가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개혁 재정투자 필요사업에 의견을 제출하며 치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치과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전공의 처우개선 △비인기 전문과목 전공의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치병협 참여를 지속 건의함으로써 치과계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영수 회장은 “구강노쇠는 방치하면 전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급여화가 꼭 필요하다”면서 “치과계 현안 해결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