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공고에서 ‘4대 보험 가입’을 근로조건이자 복리후생으로 명시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는 사용자가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생활에서 흔히 부르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는 국가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만들어낸 사회보험 중 하나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1. 4대 보험의 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2024년 기준 최저월급인 206만740원(비과세 미설정)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다면 약 21만1,307원이다. 각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지만, 대체로 급여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로자는 사업주만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급여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이 4대 보험료로서 원천 공제되고, 여기에 소득세를 부담한 최종금액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4대 보험은 보수월액, 이 중에서도 ‘과세 금액’에 대한 보험료이므로 비과세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4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차량 유지비·육아 수당·연구수당이 있으며,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면 급여에 반영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담을 덜 수 있다.
2. 4대 보험, 가입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신용불량, 실수령액 등 근로자 각자의 사정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길 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처음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소급해서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분명하게 존재했더라도 미가입에 대한 그 책임은 사업주가 고스란히 지게 되며, 4대 보험 소급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실무상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차명을 활용하거나 각서를 받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무효로 아무런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주로서 4대 보험은 사업 운영에 있어 결코 뗄 수 없는 존재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월 급여와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고, 근로자의 상황을 배려하더라도 추후 발생 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