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5.2℃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11.8℃
  • 흐림제주 14.2℃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4.5℃
  • 구름많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5.4℃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APEC 2027 Busan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

URL복사

근관치료학회, 지난 7월 20일 발대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이우철·이하 근관치료학회)가 지난 7월 20일, 오는 2027년 3월 부산에서 개최될 제24회 아시아태평양근관치료학회(이하 APEC) 조직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조직위원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제22회 APEC에서는 제24회 APEC의 한국 개최를 결정했고, 이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부산 벡스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지었다.

 

2027년 3월 25~28일, 4일간 진행되는 제24회 APEC는 한국, 일본, 미국 등 26개 회원국을 포함해 전 세계 근관치료 전문의 및 개원의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APEC 2027 Busan 조직위원장에는 김현철 교수(부산대치과병원장), 사무총장에는 민경산 교수(전북치대)가 이름을 올렸다. APEC 직전회장을 역임한 김현철 교수와 현재 APEC councilor로 활동 중인 민경산 교수는 풍부한 국제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대회 준비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분과위원 선정, 학술프로그램 구성 및 소셜 프로그램, 그리고 대회 홍보방안에 대한 기초 논의가 진행됐다.

 

김현철 조직위원장은 “이미 성공적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APEC 2027 학술대회를 준비할 것”이라며 “K-엔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1986년에 창립된 APEC는 한국에서 △1989년 △1997년 △2002년 △2013년 본 학회를 개최했다. 근관치료학회는 4회의 APEC 개최뿐 아니라 2018년 10월 서울에서 세계근관치료학회(WEC)를 세계근관치료학회연맹(IFEA)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