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4.7℃
  • 구름많음서울 16.0℃
  • 박무대전 16.3℃
  • 대구 16.1℃
  • 울산 16.2℃
  • 구름많음광주 17.9℃
  • 흐림부산 20.2℃
  • 흐림고창 16.8℃
  • 흐림제주 18.8℃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13.8℃
  • 구름많음금산 16.3℃
  • 흐림강진군 17.6℃
  • 흐림경주시 17.3℃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APEC 2027 Busan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

URL복사

근관치료학회, 지난 7월 20일 발대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이우철·이하 근관치료학회)가 지난 7월 20일, 오는 2027년 3월 부산에서 개최될 제24회 아시아태평양근관치료학회(이하 APEC) 조직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조직위원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제22회 APEC에서는 제24회 APEC의 한국 개최를 결정했고, 이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부산 벡스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지었다.

 

2027년 3월 25~28일, 4일간 진행되는 제24회 APEC는 한국, 일본, 미국 등 26개 회원국을 포함해 전 세계 근관치료 전문의 및 개원의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APEC 2027 Busan 조직위원장에는 김현철 교수(부산대치과병원장), 사무총장에는 민경산 교수(전북치대)가 이름을 올렸다. APEC 직전회장을 역임한 김현철 교수와 현재 APEC councilor로 활동 중인 민경산 교수는 풍부한 국제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대회 준비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분과위원 선정, 학술프로그램 구성 및 소셜 프로그램, 그리고 대회 홍보방안에 대한 기초 논의가 진행됐다.

 

김현철 조직위원장은 “이미 성공적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APEC 2027 학술대회를 준비할 것”이라며 “K-엔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1986년에 창립된 APEC는 한국에서 △1989년 △1997년 △2002년 △2013년 본 학회를 개최했다. 근관치료학회는 4회의 APEC 개최뿐 아니라 2018년 10월 서울에서 세계근관치료학회(WEC)를 세계근관치료학회연맹(IFEA)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버블의 마지막 랠리를 대비한 자산배분 투자전략 | 미국증시 비트코인 상승 랠리와 미국채, 금, 달러로 경제위기 헤지하기

연준의 9월 FOMC 50bp(big cut, 0.5%) 금리인하 이후 잠시 혼란스러웠던 금융시장은 결국 미국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 행진을 써나가면서 상승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하는 시장의 끝자락에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기준금리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다뤄보겠다. 버블의 마지막 랠리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각 자산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의 중요성 기준금리 사이클은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고점(A)은 2023년 8월에 도달했으며, 첫 번째 금리인하(B)는 2024년 9월에 시행됐다. 10월 23일 현재 우리는 B에서 C로 향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C의 시기는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2025년 8월에서 11월로 사이로 예상된다(더 자세한 내용은 본지에 연재된 150~153호 칼럼이나 필자의 유튜브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이러한 금리인하 사이클 내에서 각 자산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해 위험 대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