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병원-약국 담합 등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20%로 상향하고, 의약품 판촉업자(CSO)에 대한 정보처리 기준이 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약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기준을 상향한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제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의 10%에서 20%로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율 제고 및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SO 신고 관련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CSO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CSO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 등)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CSO 신고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약무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