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사·치과의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별 면허권한에 따른 업무범위를 조정·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신설 법안에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각기 다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소관 정부부처와 보건의료직능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 간 면허권과 업무범위를 놓고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 업무조정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고,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복지부는 일부 수용, 행안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전을 보건의료인력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게 알맞다고 피력했다. 특히 업무조정위 이름이나 기능, 구성, 운영 등은 전문가와 보건의료인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행안부는 별도 업무조정위를 신설하기보다 현행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내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검토 입장이다.
의사와 병원,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는 각기 입장이 달랐다.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사항이 종합계획 수립취지와 무관하다며 반대했다. 업무조정위원회가 의료법령 해석으로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불명확성을 높이며, 업무조정위원회에 비전문가가 참여하면 전문성·중립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견해다.
병협은 신중검토 입장인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무조정위원회가 설치돼도 일반인을 제외한 보건의료인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간협도 “업무조정위원회 판단이 타 법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업무범위가 변경되거나 형해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조정위원회 의결사항에 정부도 귀속되므로 논의과정에서 직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와 치협은 각각 조건부 찬성과 찬성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며 배타적 전문성을 인정받는 보건의료분야 특성을 감안해 업무조정위원회와 산하 운영위, 분과위가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업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시 각 보건의료 분야 특성에 맞게 호선될 필요가 있다. 의료소비자단체 참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현재의 포괄적인 업무범위 규정 탓에 보건의료직능 간 업무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 최근 4년간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는 총 630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