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정부의 허락을 득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지난 8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들이 수도권에 별다른 규제 없이 분원 신설이 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부지 매입과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백종헌 의원은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와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행정에 공감을 표했다.
이에 백 의원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