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 대처하기

URL복사

차현정 노무사

치과 근로자 A씨는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A씨가 여느 날과 같이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는 이게 ‘산재’라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치과원장 B씨는 이 상황이 대체 산재가 맞는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괜히 산재 신청을 해주다 우리 치과에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산재는 업무 중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일이다. 보통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달리 실제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자체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금전적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이다.

 

1. A씨의 사고, 산재인가요?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그중 위 사례는 ‘출퇴근 재해’로 주거지를 출발해 사업장으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통상 출퇴근 재해의 판단은 △주거와 취업장소 간 이동 행위일 것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출퇴근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뤄질 것 등이다.

 

사례와 같이 단순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가 맞다. 그러나 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인지?’ 혹은 ‘일탈 또는 중단은 없었는지?’ 등 확인할 점이 있다. 즉 ‘근로자 A씨가 퇴근길에 직업능력개발과 무관하게 취미활동인 요가를 배우기 위해 학원으로 이동 중’이었다면 ‘경로의 중단’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자의 치료비 요구, 사실은..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 장례를 위한 장의비 등이 있다.

 

사례에서 근로자 A씨가 요구하는 치료비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데,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청구해 지급받아야 한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치료비를 먼저 지원해주는 경우 추후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출퇴근 재해, 대처방법

해당 사례처럼 근로자가 ‘산재’라 주장한다면 원장은 이렇게 답하면 된다. “그래요? 치료받으시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산재 신청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있다면 말해주세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스스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면 된다. 근로자 A씨의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더라도 치과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즉,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장 또한 부담 없이 대처해주면 된다.

 

치과병원에서 산재는 사실 먼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출퇴근 재해만큼은 비교적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산재’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극 이용해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