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여전히 많은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265명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식욕억제제·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9,940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만589명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2만8,948건을 셀프 처방했다. 월평균 비율로 따지면 처방 의사 수는 올해 오히려 늘어났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다. 해당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