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3.0℃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0℃
  • 광주 -1.0℃
  • 맑음부산 1.2℃
  • 흐림고창 -1.0℃
  • 비 또는 눈제주 4.7℃
  • 맑음강화 -6.5℃
  • 구름많음보은 -3.6℃
  • 구름많음금산 -2.6℃
  • 흐림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등반대회, 회원·가족 등 200여명 참석

URL복사

지난 9월 29일, 청명한 가을 날씨 속 청계산 등반 ‘함박웃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9월 29일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청계산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5년부터 북한산에서 청계산으로 자리를 옮긴 서울지부 회원 등반대회는 올해로 14회를 맞이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개최하지 못한 시절도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재개되며, 서울지부를 대표하는 대회원 후생사업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날씨도 등반대회를 응원했다. 35도를 육박하는 이상고온 현상이 추석까지도 지속됐으나, 등반대회를 얼마 앞두고 온도가 떨어지며 초가을 날씨로 돌아섰다. 등반대회 당일 역시 선선한 바람이 부는 푸른 하늘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다.

 

이번 등반대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안영재 의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부회장·이만규 감사, 서울치과의사신협 백명환 이사장,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 노형길 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회원 및 가족 2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부모님과 자녀 등을 동반한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유독 많았다. 또한 구회별로 별도의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서울지부 등반대회를 구회의 결속을 다지는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현구 회장은 “청계산 등반대회는 서울지부를 대표하는 대회원 후생사업이다. 진료와 경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번 등반대회를 통해 말끔히 털어내길 바란다. 조금 덥지 않을까 우려도 했지만, 다행히 청명한 가을 날씨로 등산하기에 제격이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즐거운 산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산행은 오전 10시 시작됐다. 회원들은 약 2시간에 걸쳐 △봉오재 △목배등갈림 △485봉쉼터 △이수봉에 이르는 코스를 완주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