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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성형재건외과 분야 세계적 흐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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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재건학회 종합학술대회 성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이정근·이하 악성재건학회)가 지난 11월 8일과 9일 양일간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제63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주관으로 진행됐다.

 

악성재건학회 이정근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학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술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영수 학술대회장 및 남웅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위원회는 학술대회의 기획과 원활한 운영을 이끌어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학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학술대회에서는 8개 특강과 7개 심포지엄, 개원 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 세션으로 구성됐다. 일본,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몽골, 태국 등 국내 외 600여명이 참가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로 위상을 각인 시켰다.

 

피츠버그 대학교 부총장인 코스텔로 교수와 연세대 김용호 부총장의 특강도 주목을 받았으며, 곧 정년을 앞둔 차인호 교수(연세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와 오희균 교수(전남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의 고별 강연을 포함한 총 28명의 저명한 연자들의 강연이 펼쳐졌다.

 

심포지엄에서는 △Orthognathic surgery △Reconstruction △Cleft Lip & Palate △TMJ △Dental Implant △AI Metaverse △Insurance 등 총 7개 세션에 21명의 전문가들이 연구 및 치료 경험을 나누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술적 교류를 통해 악안면외과 분야의 연구와 치료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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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중기 바닥 이후 새로운 상승 사이클 시작될까?

올해 초 포물선 상승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금 가격이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다. 약 6개월간의 하락으로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이어졌지만, 6월 이후 저점을 형성한 뒤 최근 중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회복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금 칼럼에서 경제위기 이전에 나타난 이례적인 포물선 상승으로 금의 과열이 심화됐으며, 이후 조정 과정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하락 추세 돌파 여부를 중장기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다뤘다. 이후 금은 추가 조정을 거쳤고, 최근에는 당시 제시했던 조건들이 하나씩 충족되고 있다. 이제는 조정의 지속 여부보다 최근의 반등이 새로운 중기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는 첫 번째 금리 인하 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C로 향하는 B~C 사이클의 후반부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기준금리 고점인 A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금리 인하 사이클을 거치며 상승하고, 경제위기 C를 지나 기준금리 저점 D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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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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