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4.2℃
  • 박무광주 3.4℃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10.5℃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권고사직의 개념 및 주의사항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우리나라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매우 민감한 문제고 법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지난 칼럼에서도 근로관계 종료 시 고려할 사항을 다룬 바 있는데, 그중 실무에서 항상 헷갈리고 자주 분쟁이 되는 권고사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하려 한다.

 

※ 근로관계 종료 사유

=> 기간만료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 자진퇴사 :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 해 고 :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써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

=> 권고사직 : 사용자가 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스스로의 의사(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

 

1. 자진퇴사와 해고의 구별

실무상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와 해고의 구별이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사업장에서는 잘못(업무태도 불량 등)이 있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통지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권고사직은 통지가 아니라 ‘협의’의 개념이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노동법상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아래 사례 참고).

 

2. 권고사직의 일반적 접근 방법

(1) 면담 전 명분 찾기

어떠한 사유로든지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면담을 실시해야 하고, 면담 전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명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는 근로자의 문제라고 생각되더라도 근로자의 잘못을 이야기할지,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할지 등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참고로 객관적으로 근로자의 잘못(무단결근, 지각 등)이 있다면 미리 시말서를 받아두고, 면담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2) 면담 시 발언 주의

면담 시에는 “이러한 사유로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 “언제까지만 일해 달라” 등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언제까지만 다녀 줄 수 있겠느냐?”, “근무 종료를 같이 논의해 봐야겠다” 등으로 제안하고 협의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3) 퇴사 조건 협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는 동의한다 해도, 퇴사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위로금이다. 최소 한 달에서 3개월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달분을 최상한으로 생각하고 협의를 해야 할 듯하다. 이는 마지막 근무일도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여기서 한 달분은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는데, 사직서 작성 후 스스로 퇴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근거 없는 조건은 아니다. 단, 권고사직은 협의의 문제로 한달치 지급은 법정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

 

또한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권고사직이 맞기 때문에 수용해야 하는 조건일 것이다.

 

※권고사직에는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있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권고사직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진행하게 된다.

 

(4) 사직서 수령

모든 협의가 종료되면 사직서를 수령해야 한다. 좋은 분위기로 합의가 됐다고 해서 구두로 마무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직서에는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퇴사 사유(권고사직에 의한 자진퇴사)’를 기재해야 한다.

 

3. 최근 부당해고 주요 사례

필자가 봐온 사례 중 상식에 맞지 않은 노동윈원회(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어 주의 차원에서 소개하려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면담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 사업주 : 우리와 안 맞는 것 같으니, 3개월 되는 날에 나가 달라.

- 근로자 : 안 된다. 더 일하고 싶다.

- 사업주 : 알겠다. 그럼 더 지켜보고 퇴사일을 결정하자.

 

그 후 근로자는 이틀 뒤 “그냥 지금 나가겠다”며 퇴사했다. 사직서는 수령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해고를 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고로 인해 퇴사한 것이라며 ‘서면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서면 명시가 있었다고 해도, 사유, 양정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우리나라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상식과 맞지 않은 법리도 가지고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사업주 위주의 근로관계 종료 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사직서 수령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