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권고사직의 개념 및 주의사항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우리나라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매우 민감한 문제고 법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지난 칼럼에서도 근로관계 종료 시 고려할 사항을 다룬 바 있는데, 그중 실무에서 항상 헷갈리고 자주 분쟁이 되는 권고사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하려 한다.

 

※ 근로관계 종료 사유

=> 기간만료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 자진퇴사 :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 해 고 :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써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

=> 권고사직 : 사용자가 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스스로의 의사(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

 

1. 자진퇴사와 해고의 구별

실무상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와 해고의 구별이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사업장에서는 잘못(업무태도 불량 등)이 있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통지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권고사직은 통지가 아니라 ‘협의’의 개념이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노동법상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아래 사례 참고).

 

2. 권고사직의 일반적 접근 방법

(1) 면담 전 명분 찾기

어떠한 사유로든지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면담을 실시해야 하고, 면담 전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명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는 근로자의 문제라고 생각되더라도 근로자의 잘못을 이야기할지,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할지 등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참고로 객관적으로 근로자의 잘못(무단결근, 지각 등)이 있다면 미리 시말서를 받아두고, 면담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2) 면담 시 발언 주의

면담 시에는 “이러한 사유로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 “언제까지만 일해 달라” 등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언제까지만 다녀 줄 수 있겠느냐?”, “근무 종료를 같이 논의해 봐야겠다” 등으로 제안하고 협의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3) 퇴사 조건 협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는 동의한다 해도, 퇴사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위로금이다. 최소 한 달에서 3개월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달분을 최상한으로 생각하고 협의를 해야 할 듯하다. 이는 마지막 근무일도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여기서 한 달분은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는데, 사직서 작성 후 스스로 퇴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근거 없는 조건은 아니다. 단, 권고사직은 협의의 문제로 한달치 지급은 법정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

 

또한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권고사직이 맞기 때문에 수용해야 하는 조건일 것이다.

 

※권고사직에는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있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권고사직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진행하게 된다.

 

(4) 사직서 수령

모든 협의가 종료되면 사직서를 수령해야 한다. 좋은 분위기로 합의가 됐다고 해서 구두로 마무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직서에는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퇴사 사유(권고사직에 의한 자진퇴사)’를 기재해야 한다.

 

3. 최근 부당해고 주요 사례

필자가 봐온 사례 중 상식에 맞지 않은 노동윈원회(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어 주의 차원에서 소개하려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면담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 사업주 : 우리와 안 맞는 것 같으니, 3개월 되는 날에 나가 달라.

- 근로자 : 안 된다. 더 일하고 싶다.

- 사업주 : 알겠다. 그럼 더 지켜보고 퇴사일을 결정하자.

 

그 후 근로자는 이틀 뒤 “그냥 지금 나가겠다”며 퇴사했다. 사직서는 수령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해고를 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고로 인해 퇴사한 것이라며 ‘서면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서면 명시가 있었다고 해도, 사유, 양정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우리나라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상식과 맞지 않은 법리도 가지고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사업주 위주의 근로관계 종료 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사직서 수령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