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사망시 서치 미납회비를 공제하고 지급되던 조위금이 앞으로는 소속구회 미납회비까지 공제후 전달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는 지난달 3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원 사망 조위금 지급시 소속구회의 미납회비를 공제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서치 조위금은 평소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회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서울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소정의 금액을 걷어 유가족들에게 일정액의 위로금을 전달하는 제도로,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가족들에게 적지않은 힘이 되고 있다.
현재 서치가 회원 사망시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조위금은 1,200만 원이다. 서치는 1,200만 원의 조위금 중 서치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유가족에게 전달해왔다. 이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위금을 걷는 구회의 사정을 감안해, 소속구회의 미납회비가 있을 경우 그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철민 회장은 “조위금은 각 구회 사무국에서 매번 힘들게 걷어주고 있다”며 “소속구회 미납회비 공제는 직접적으로 조위금을 걷어주는 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식 총무이사는 “대다수 구회에서도 조위금 지급시 미납구회비 공제의 건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회비 및 조위금 수납은 물론 공문서 수발 등 항상 서치 회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고 있는 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