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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 검사,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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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3개월에 1회 건강보험 적용 가능

보험 임플란트 보철재료에 지르코니아를 포함시켜 관심을 모은 지난 12월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치과 관련 개정이 있었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건강보험 대상연령을 기존 5~12세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한 것. 이와 더불어 구강당 6개월에 1회 급여 적용하던 것에서 ‘3개월에 1회’로 실시 간격을 단축했다.

 

건정심에서는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초기 우식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이 개선의 이유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우식 검사의 기준이 확대돼 소아·청소년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치아우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전체 환자 중 15세 이하는 31%, 진료비 총액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치아우식 검사와 치료에 경제적·정책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치아에 가시광선을 조사해 반사되는 빛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치아병소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생체광형광검사가 핵심 시술. 관련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법은 국내에서 2018년 신의료기술평가를 완료하고, 2021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수가를 받는 의료행위로 인정받아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는 2024년 9월 FDA 의료기기 2등급 품목허가를 확보하고 시장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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