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7.8℃
  • 구름조금강릉 0.6℃
  • 맑음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2.5℃
  • 구름많음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2.5℃
  • 구름많음광주 -0.2℃
  • 구름조금부산 4.7℃
  • 구름많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2.5℃
  • 구름많음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2.3℃
  • -거제 2.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사업장에서의 급여체계 설계 시 주의 사항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지난 칼럼에서 우리나라 급여체계를 간단하게 소개한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당장 실무에 접목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감각을 익히면 급여설정이나 다른 사업장의 급여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사업장에서의 일반적 급여체계 예시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급여체계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다. 최근 급여체계 설정의 핵심은 ‘간단 명료화’다. 과거 다양한 항목을 설정한 복잡한 급여체계는 향후 분쟁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아래 표에 기재된 급여항목이 기본이 되는 급여항목이다.

 

 

순번

명칭

내용 및 검토사항

1

기본급

1. 통상임금 : 연장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

2. 평균임금 : 퇴직금 산정의 기준

3. 최저임금 : 최저임금 판단의 기준. 기본급 + 비과세를 합하여 25년 최저월급 2,096,270원 이상이어야 함(40시간 근무자 기준)

2

식대(비과세 20만원)

3

차량유지비(비과세 20만원)

4

육아수당(비과세 20만원)

5

연구수당(비과세 20만원)

6

고정 연장수당

1. 통상임금 : 통상임금 아님

2. 평균임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됨

3. 최저임금 : 최저임금 판단 기준 아님

7

고정 휴일수당

8

고정 야간수당

 

 

 

2. 특별한 추가적인 수당 설정

(1) 연차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설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반발, 운영의 복잡성, 법상 허용 여부 등의 모호성 등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순환모순이 됨).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것이다.

 

(2) 직책수당

특정 직책 수행자에게만 지급하고 해당 직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제외해 임금의 유연성을 두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는 하나의 특수 항목으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기본적인 급여항목은 아니므로 그 의미 및 활용법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한 설정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3)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

관련 수당은 사업장에서 단순히 기본급을 낮추기 위해 설정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의미 없는 수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당을 없애고, 다른 항목에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도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4) 개별 인센티브

개별 인센티브는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전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판례다.

실무상 개별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때문에 분쟁이 다수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별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인센티브 산정법을 설정(지급되는 인센티브의 8.4%(12분의 1)가 퇴직금으로 추가 발생).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여 퇴직 월의 인센티브의 증가로 퇴직금이 과대 산정되는 것을 방지.

 

 

(5) 경영 성과금(명절 상여금 등)

경영 성과금도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별 인센티브와는 다르게 그 지급 여부가 의무가 아니며, 발생 기준도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급여는 아니다.

단, 지급 여부 및 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6) 네트제의 퇴직금 기준

네트제의 경우 퇴직금을 세전 기준 급여로 할지, 세후 기준(네트제)으로 할지 사전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네트제도 세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니 이점을 유념해 네트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사업장에서 급여항목의 과도한 다양화는 추후 분쟁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기본적인 급여체계를 먼저 이해한 후 추가적인 급여항목을 확장하여 보다 안전한 급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