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31일 ‘치과임플란트 지르코니아 크라운 급여 확대’ 및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급여기준 일부개정’을 확정 고시했다.
임플란트의 급여대상에 있어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로 명시됐던 부분을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로 개정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이 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일은 2월 1일. 2월 1일 이전에 환자 등록 후 시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3단계 보철수복을 2월 1일 이후에 시행한다면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하고 시술전체를 비급여한다는 규정 또한 ‘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메탈이나 금,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경우는 여전히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복지부는 "고시에 의하면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와 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하는 경우만 치과임플란트를 1치당 보험급여한다"면서, “볼(Ball Type) 등 형태의 지대주(Abutment)를 이용해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다른 형태의 보철물인 피개의치(Over Denture) 등을 제작하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고시된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은 기존 급여대상을 5~12세에서 ‘15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구강당 6개월에 1회’에서 ‘3개월에 1회’ 적용 가능하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