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운영하는 치과종합포털 덴올의 인테리어 정보프로그램 ‘치과 인테리어 트렌드 Key(이하 치트키)’가 신규 콘텐츠를 공개한다. 이번 치트키는 인테리어의 완성도를 결정 짓는 업체 선정 기준을 소개,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있는 치과 원장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덴올 치트키는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주제로 오는 3월 6일 신규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이번 편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주제를 세분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정보를 제공한다.
첫 번째 주제는 ‘전문 면허 확인’으로, 이는 안전한 공사는 물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의 소분류(424)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으로 분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조항은 건산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로, 무면허 공사 시 해당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한 업체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실내건축업면허’와 ‘전기공사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로 ‘투명하고 자세한 견적서’를 다룬다. 수도배관공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치과 인테리어의 경우 초기 견적과 달리 상황에 따라 조율과 수정이 많아 견적서에 기입 된 항목이 투명하고 자세할수록 인테리어 업체와 마찰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꼼꼼한 견적서 확인은 필수다.
마지막으로 ‘치과 인테리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에 대해 다룬다. 치과 인테리어는 업체의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 및 환자 동선, 유니트체어 간격을 포함해 멸균 시설, CT 촬영 공간 등 일반적인 인테리어와 차이점이 있다.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치과 인테리어 포토폴리오 확인은 기본, 쇼룸까지 갖추고 있는 업체라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치트키의 모든 콘텐츠는 덴올을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치트키 시청자를 위한 상시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치트키 영상 상담 링크를 통해 인테리어 계약이 진행될 경우, 계약 금액에 따라 오스템 모바일 카트 혹은 임플란트 수납장을 증정한다.
덴올 관계자는 “개원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테리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