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어르신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열흘 만에 진화됐지만, 역대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남겼다.
김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사상자는 총 82명에 달한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4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총 사망자 31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9명, 93%로 확인되었다.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1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8%를 차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438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03명, 6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재난의 경우 전체 사망자 3만6,593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만3,654명에 달했다. 고령층이 재난에 취약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령층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에도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이 크다. 또한 재난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거나, 수신하지 못해 대피 명령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 신설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구축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단순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재난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비용 지원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전담 주치의제도 도입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장기추적조사도 포함했다. 여기에 재난 종료 이후에도 재난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방안도 포함했다.
김윤 의원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서 어르신들의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어르신들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