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여전히 덤핑치과 척결문제, 불법광고 문제 등 개원가의 고민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매년 단골같은 주제들이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런 현실적인 개원가 문제는 단 시일내에 해결이 잘 안되는 만성질환과 같기에 회원 모두 지칠대로 지쳐 있는 문제라는 점에, 효과가 뛰어난 신약을 개발해 내듯이 효과 좋은 해결책이 하루속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필자도 마찬가지다.
올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이러한 만성 현안보다 눈에 띄었던 안건이 있었다. 물론 필자만의 견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이는 선거와 관련, 진일보한 제도 개선책이 통과됐다는 소식이다.
선거규정은 그동안 나름 촘촘히 규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 논쟁으로부터 피해가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큰 실효가 없었다. 이는 아무리 경고를 해도 큰 제재 수단이 없다 보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마타도어 등 부정선거운동을 근절할 수 없었다는 한계와 설혹 부정선거운동이 분명하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다 보면 소송에 휘말리고, 그러다 보면 이미 임기가 한참 지난 후이기에 이 또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부정선거운동 문제는 직선제 이후 더 극심해졌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그나마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총회에서는 그 일환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을 종전 집행부에서 하던 것을 대의원총회로 넘겼다. 다른 의료인단체들도 이미 대의원총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아울러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안건과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을 어긴 후보에게 공개 경고를 할 경우 후보 기탁금에서 매 건당 500만원씩 차감하는 방안도 개선책으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개선책들은 치협이 나름 부정선거 운동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여 안쓰럽기까지 하지만 일단 순기능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는 있기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선거운동과 관련된 개선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부정선거가 너무나도 확실해 선관위가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할 경우, 과연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만일 후보자격 박탈에 대한 실효적 실행력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자칫 규정을 만들자마자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또 선관위 업무가 대의원총회로 넘어간 이상 대의원총회가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힘과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가 하는 우려도 생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해도 법적인 시시비비는 결국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에 혹여 그 재판결과가 선관위 패소로 결정될 경우 그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도 있다. 너무 부정적인 비판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만, 상징성과 희망성만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하기에는 그 대가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했으면 한다.
이번에 개선된 선거관리 규정에 상징적인 권한은 필요 없다. 실질적이어야 한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불복이라는 힘에 부딪힐 뿐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필자의 단순한 견해로는 이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다.
즉 선거운동 과정에서 모든 후보에게 정책과 비전, 그리고 자신의 장점이나 치과계를 위해 일해온 과거 전력에 대한 사실을 외에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겨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진위에 상관없이 모두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간 실시된 직선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마타도어와 비방전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후보 간, 후보를 지지하는 진영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체험해 왔다. 이는 직선제로 협회장을 직접 뽑는다는 긍정적인 면보다 치과계 화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면이 더 부각되어가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기에 아예 극약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시해 보는 것이다.
후보 간의 치과계 정책대결이라는 것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후보 간의 감정적인 앙금이 남는 마타도어를 지금과 같이 허용하는 것은 치과계 미래나 단합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방에 대한 마타도어는 정치권은 물론 일반 단체들의 선거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사실 유포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지는 마타도어는 상대방의 마음과 정신에 크나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정신적인 살인행위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너무 끔찍한 분석이지만, 마타도어로 인해 낙선한 후보가 직면할 현실이기에 이를 막아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최소한의 선거운동 방식으로 치과계가 분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모든 후보들이 치과계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출마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거운동 기간 마타도어나 비방행위가 적발될 경우 내용의 진위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후보 박탈이라는 신약이 최선은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선관위의 후보자격 박탈 권한도 사문화될 우려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