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5.0℃
  • 구름조금대전 -3.6℃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1.3℃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0.7℃
  • 구름많음고창 -3.4℃
  • 맑음제주 2.4℃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4.0℃
  • 구름조금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나만 잘 살면 돼?” 의료광고 요지경

URL복사

지하철-홈페이지 광고, 비교광고 심각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관리감독도 강화되고 있지만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쏟아지는 광고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힘들지만, 타 치과와의 비교광고가 양산되면서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치과만은 큰 데로 가야한다”, “양악수술은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가의 양심선언”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될 시기에는 그 틈새를 타 “○○치과는 감염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발 빠르게 내보내기도 한다.

 

문제는 특정 치과의 장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환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타 치과에는 없는 독보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는 대형치과가 좋다는 오류,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치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광고, 수가 경쟁력을 넘어 덤핑 수가가 양심적이라는 인식, 그리고 모든 치과에서 갖추고 있는 감염관리시스템도 유일한 것으로 인식시켜 환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특히 버스나 지하철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노출되는 다양한 광고에서 비교광고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막대한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는 대부분의 개원의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환자들의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공익광고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