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8.2℃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기협, 전국 치과기공소 면허신고 실태조사 실시

URL복사

10월 17일까지 신고작성표 제출 독려 …미제출 시 방문조사 진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이하 치기협)가 전국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면허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제11조(면허의 신고) 및 제20조(보수교육) 등 관련 법령에 근거, 치과기공소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치과기공소는 국민의 구강 건강과 직결되는 치과 보철물 제작의 핵심 기관으로, 법령에 따라 면허를 신고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기협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치과기공소의 면허신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미신고 치과기공소나 관리 사각지대를 사전에 점검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기법 제22조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면허효력 정지자를 고용한 치과기공소는 무면허자 고용으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치기협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치과기공소에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치기협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법령에 따른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치과기공소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면허신고 실태조사 및 취업상황 신고 작성표’를 작성, 동봉한 회신봉투를 이용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출 기한은 2025년 10월 17일(금)까지다. 우편 회신이 어려울 경우 치기협 대표 이메일(kdta@kdtech.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치과기공소는 치기협이 지정한 실태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만약 조사원의 방문을 거부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면허신고 미이행 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돼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치기협은 이번 조사를 통해 치과기공사의 권익 보호와 업권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과 보철물 제작 환경을 마련해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