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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의료법 위반 ‘3,000건’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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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건수 공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5년 동안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집계만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3,17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면허취소는 362건, 자격정지 2,450건, 경고 363건이 포함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허위 청구(224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며 발급한 사례도 53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499건에서 2020년 604건, 2021년 69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298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6월까지 이미 350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반복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리베이트 수수나 허위 청구와 같은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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