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수)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0.0℃
  • 구름많음서울 25.7℃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4℃
  • 흐림울산 21.1℃
  • 구름많음광주 29.5℃
  • 흐림부산 24.6℃
  • 구름많음고창 28.2℃
  • 구름많음제주 27.6℃
  • 구름많음강화 24.2℃
  • 흐림보은 22.1℃
  • 흐림금산 25.7℃
  • 흐림강진군 27.1℃
  • 흐림경주시 20.7℃
  • 흐림거제 2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유산균 구내염 예방·관리 가능성 입증

URL복사

오라틱스 ‘OraCMU·OraCMS1’ 대체 치료제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구강건강에 도움을 주는 OraCMU와 OraCMS1 및 그 대사산물이 칸디다성 구내염을 유발하는 칸디다 알비칸스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바이오필름 및 필라멘트 형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한다는 사실 밝혀졌다. 오라틱스 연구팀의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9월 한국 미생물학회지에 게재됐다.

 

 

오라틱스 연구팀은 OraCMU와 OraCMS1 두 균주의 대사산물과 살아있는 균주를 활용해 칸디다 알비칸스의 성장, 바이오필름 생성, 균사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특히, OraCMU와 OraCMS1의 대사산물은 칸디다 알비칸스의 성장과 바이오필름 형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90% 이상 억제했으며,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는 기존 상업용 프로바이오틱스 대비 더 강력한 항진균 효과를 보였다. 또한, 블랙라즈베리 추출물과 병용 시 시너지 효과가 확인돼, 자연 유래 성분과의 복합 활용 가능성도 제시됐다.

 

유전자 분석 결과, 칸디다 알비칸스의 바이오필름 및 균사 형성에 관여하는 주요 유전자(BCR1, EFG1, UME6, NRG1)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OraCMU와 OraCMS1이가 칸디다성 구내염의 주요 병원성 인자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팀 강미선 박사는 “이번 연구는 칸디다성 구내염 관리에 있어 구강유산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며 “기존 항진균제의 내성 및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 또는 보조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라틱스 윤은섭 대표는 “구강유산균 연구는 구강건강을 넘어 전신건강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100세 건강 시대를 위한 필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구강유산균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반도체 지수 SOX, 포물선 상승 이후 조정 국면 진입

지난 6월 본지 칼럼을 통해 AI 열풍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의 과열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SOX는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게 확대되고 월봉 RSI 역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상태였다. 추세는 여전히 강했지만,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SOX는 고점을 형성한 뒤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여름까지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포물선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지지 역할을 했던 주요 추세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이탈했다. 최근에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이 장기간 빠르게 오르면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도 크게 벌어진다.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나 일정 기간의 횡보를 통해 장기 추세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SOX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