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유산균 구내염 예방·관리 가능성 입증

URL복사

오라틱스 ‘OraCMU·OraCMS1’ 대체 치료제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구강건강에 도움을 주는 OraCMU와 OraCMS1 및 그 대사산물이 칸디다성 구내염을 유발하는 칸디다 알비칸스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바이오필름 및 필라멘트 형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한다는 사실 밝혀졌다. 오라틱스 연구팀의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9월 한국 미생물학회지에 게재됐다.

 

 

오라틱스 연구팀은 OraCMU와 OraCMS1 두 균주의 대사산물과 살아있는 균주를 활용해 칸디다 알비칸스의 성장, 바이오필름 생성, 균사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특히, OraCMU와 OraCMS1의 대사산물은 칸디다 알비칸스의 성장과 바이오필름 형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90% 이상 억제했으며,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는 기존 상업용 프로바이오틱스 대비 더 강력한 항진균 효과를 보였다. 또한, 블랙라즈베리 추출물과 병용 시 시너지 효과가 확인돼, 자연 유래 성분과의 복합 활용 가능성도 제시됐다.

 

유전자 분석 결과, 칸디다 알비칸스의 바이오필름 및 균사 형성에 관여하는 주요 유전자(BCR1, EFG1, UME6, NRG1)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OraCMU와 OraCMS1이가 칸디다성 구내염의 주요 병원성 인자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팀 강미선 박사는 “이번 연구는 칸디다성 구내염 관리에 있어 구강유산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며 “기존 항진균제의 내성 및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 또는 보조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라틱스 윤은섭 대표는 “구강유산균 연구는 구강건강을 넘어 전신건강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100세 건강 시대를 위한 필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구강유산균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