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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폐결핵 진단률 단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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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건보재정 낭비, 제도 개선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 8만8,116명 중 단 2.1%만이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된 수준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흉부 X-ray 검사가 결핵 조기발견 기능은 물론, 근로자 보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폐결핵 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0.006%에서 2024년 0.003%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5년간 평균 진단률은 0.004%에 그쳤다.

 

특히 김윤 의원실은 결핵예방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결핵검진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관,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결핵전파 고위험 직종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폐결핵 진단 현황을 추가 분석했다.

 

분석결과 의료기관과 학교 종사자, 기타 수용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노인 수용 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진단률은 각각 0.002%,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은 0.00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서비스업(산후조리원 등)도 0.003%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이유로 흉부 X-ray 항목의 삭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분석결과는 현행 검진 제도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체계를 재설계하고, 비효율적인 검진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실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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