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4.5℃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보건 전문가로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

URL복사

구강보건협회 학술대회, 지난 11월 23일 서울대치과병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이하 구보협)가 지난 11월 23일 서울대치과병원 승산강의실에서 2025년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주질환! 십년간 다빈도 1위 국민병’을 대주제로 임상부터 치과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학술강연이 펼쳐졌으며, 15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구보협 박용덕 회장은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놀라운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단순히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얼마나 건강하게, 잘 먹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며 “건강한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건강한 치아’다. 치주질환 관리는 100세 건강을 위한 필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와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오늘날 치과계는 치주질환의 조기 진단, 비외과적/외과적 치료의 발전, 첨단 예방관리기술의 도입 등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최신 지견과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는 좌수경 교수(울산과학대학 치위생과)가 ‘구강케어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선집 교수(단국대 치위생학과)가 ‘빅데이터 기반 구강건강과 전신질환의 예방적 통합관리’를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신질환 환자에 대한 치과에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김윤정 교수(배제대 간호학과)가 ‘전신질환자의 치과 응급상황 대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응급환자 케어 노하우를 공유했다.

 

박용덕 회장은 치과의사 보수교육 필수 윤리교육을 직접 진행, ‘치과 인류학으로 본 한국인의 치아유래와 유전적 특징’을 주제로 흥미로운 강연을 이어갔다.

 

이밖에 학술대회에서는 이현우 교수(을지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구강외과의사가 바라보는 치주질환’을, 김석범 원장(오늘치과병원)이 ‘병원조직 관리와 홍보’를 각각 강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