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5.1℃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스마일재단, 충남 공주에서 이동치과진료

URL복사

112·113회차 진행, 교육-검진-충치치료, 스케일링까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의 112·113회차 이동치과진료가 충남 공주를 찾았다.

 

스마일재단은 유경재단(이사장 한상일) 후원으로 지난 11월 8~9일 공주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소망공동체와 누리재활원을 방문해 이동치과진료를 진행했다.

 

장애인과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관리교육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구강 특성에 맞는 칫솔질 방법과 관리 요령, 구강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구강검진을 진행하고, 이동치과진료차량에서 충치치료와 스케일링, 불소도포도 지원했다. 스마일재단은 칫솔, 치약 등 구강위생용품과 교육자료를 전달하며 이동치과진료를 마무리했다.

 

이번 이동치과진료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위생학과 학생 등이 재능기부 봉사자로 참여했다. 시설 종사자들은 “행동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마일재단은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이동치과진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진료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구강보건을 위해 이동치과진료차량으로 찾아가 도움을 주는 ‘스마일 이동치과진료’ 사업 신청은 2026년 3월부터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